투데이산청 정정보도청구 처리 규정

투데이산청(이하 "회사")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수립·시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청구인")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접수와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정정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추후보도청구: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구권자)

1. 언론보도등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 포함)는 제2조 각 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청구 기간)

1.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추후보도의 청구는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청구 방법 및 접수처)

1. 청구인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정정 또는 반론을 청구하는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게재(또는 보도)일자

다.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의 구체적인 내용

라. 청구 취지 및 이유

2. 청구서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접수 이메일: nho2393@naver.com

- 접수 전화: 010 8227 1149

- 접수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79번길 29

제6조 (처리 절차)

1. 회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2. 회사가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게재한다.

가. 원래의 보도와 같은 채널, 같은 분량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한다.

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가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기사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연동하거나 그 사실을 표시한다.

3.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청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 그 공개회의와 재판절차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것에 기인한 경우

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제시한 반론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로만 일관하는 경우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1. 회사와 청구인 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언론중재위원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www.pac.or.kr

- 전화: (국번 없음) 1580

제8조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배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나. 청구인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허위·왜곡 보도의 자체 정정)

회사는 청구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담당 부서)

정정보도청구 관련 업무는 다음 부서에서 담당한다.

- 담당부서: 본사 편집인

- 담당자: 노종욱

- 연락처: nho2393@naver.com, 010 8227 1149

제1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회사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그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