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겸업농의 수급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31일 '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안은 국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정하도록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을 제외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7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법 개정 당시 기준으로 제시됐던 4,300만원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계금융조사와 미래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기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 상향 법안 통과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금액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임업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농과 겸업농이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발표된 4700만원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자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직불금 수급 요건 가운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이는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안두현자치행정,농업 전문기자
(전)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지방행정과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을 분석하고,팩트에 기반한 해설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농업 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겸업농의 수급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31일 '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안은 국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정하도록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을 제외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7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법 개정 당시 기준으로 제시됐던 4,300만원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계금융조사와 미래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기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 상향 법안 통과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금액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임업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농과 겸업농이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발표된 4700만원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자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직불금 수급 요건 가운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이는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안두현 자치행정,농업 전문기자 · doo3178@hanmail.net
(전)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지방행정과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을 분석하고,팩트에 기반한 해설과 대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