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농지는 농지법상 소유·이용과 양도세 판정 별도로 따져야
정부가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장기간 보유한 농촌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이 보유한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 비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폭은 현행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에서 2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정부안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받던 공제 사라져
현행 제도에서도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일반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다만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1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토지를 15년이나 2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 폭까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된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단순히 세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양도차익 3억 원이면 세금 두 배 가까이 늘 수도
제도 변화에 따른 세 부담 차이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15년 이상 보유한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해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 차익이 3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감면이나 공제는 없고, 연간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만 적용하는 단순 계산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양도차익 3억 원 가운데 900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빼면 과세 표준은 2억 750만원이다.
이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 38%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 10%포인트를 더한 48%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7966만원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 소득세를 더하면 총 세 부담은 약 8763만원이다.
반면 정부안이 원안대로 시행된 뒤 같은 조건의 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9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2억 9750만원으로 높아진다.
중과 폭도 20%포인트로 확대돼 기본세율 38%에 20%포인트를 더한 58%의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5261만원이며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한 총 세 부담은 약 1억 6787만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보다 약 8024만원, 비율로는 약 91.6%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는 제도 변화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토지 이용기간, 다른 소득과 감면 여부, 비 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양도차익 3억 원은 토지를 3억 원에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매각가격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익이 3억 원이라는 의미다.
농촌에서는 ‘내 땅이 비 사업용인지’부터 확인해야 농촌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농지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토지가 세법상 비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의 투기 의도를 직접 조사해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다.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 토지 종류별로 소재지와 실제 이용 상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재산세 과세방식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나 인접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즉 재촌·자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양도 당시의 이용 상태뿐 아니라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농업에 사용한 기간도 함께 따진다.
따라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보유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평생 농사를 지은 고령농도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사를 그만둔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거 경작 기간과 양도 직전 이용 상태 등이 세법상 사업용 사용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