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의회 김성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군민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월 5만 원인 처우개선비의 지급 기준을 주소지가 아닌 산청군내 사회복지기관의 실제 근무 여부로 개선하고,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월 10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