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농협 하나로마트 신안점 전경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책임져야 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판매해 온 정황이 모 방송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2일 MBC경남 보도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신안점 정육코너에서 육류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방송국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정육코너에서는 타 지역산 육류를 지역 특산물인‘산청 흑돼지’인 것처럼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는 하나로마트 준칙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인 2025년에 현 조합장과 과거 농업회사법인의 동업 관계에 있던 A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서 산청군농협 육가공센터에서 전량 공급하여 판매하던 산청흑돼지를 2025년 3월 10일부터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하면서, 산청흑돼지 70%, 외부 흑돼지 30% 비율로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계약 체결이 알려지면서 산청군농협 노조는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조합장은 그 업체와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로마트 신안점 정육코너 모습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은“농협 이름을 믿고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신뢰하며 구매해 왔는데, 기본적인 원산지마저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진주에서 거주하며 휴일을 이용해 매주 원지 하나로마트를 이용한다는 한 소비자는“산청흑돼지라고 신뢰하고 구입했는데 이제는 다른 농산물도 의심이 간다”라며“비단 신안점 뿐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이용을 안 하든지 자제해야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주민과 외부인들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일부 관리 소홀 및 작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농협 유통망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당국은 해당 매장의 위반 경위에 대해 경위 조사 및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